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국 해관/계급 (문단 편집) == 근거 법률 == ||'''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관함조례''' '''제1장 총칙''' * '''제1조''' 해관대오의 건설을 강화하고 해관공작인원의 책임감 및 영예감과 조직기율성을 증강하고 해관공작인원의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. * '''제2조''' 헤관은 해관계급제도를 실행한다. [[해관총서]], 분서, 특파원 판공실, 각 직속 해관, 예속 해관 및 사무처의 국가공무원이 해관계급을 수여받을 수 있다. * 해관 밀수단속 경찰은 [[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/계급|경찰 계급]]제도를 따른다. * '''제3조''' 해관계급은 해관공작인원의 등급을 구분하고 해관공작인원의 신분의 칭호를 표명하며 국가가 인민경찰에게 부여하는 명예의 표지이다. * '''제4조''' 해관공작인원은 실행 직무등급에 따라 해관계급을 편제한다. * '''제5조''' 고위 계급의 해관공작인원은 저위 계급의 해관공작인원보다 상급이다. 고위 계급의 해관공작인원이 저위 계급의 해관공작인원에게 직무 상으로 종속될 시, 고위 계급이 상급이다. * '''제6조''' [[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|해관총서]]는 해관공작인원계급업무를 주관한다. '''제2장 해관계급 등급의 설치''' * '''제7조''' 해관 계급은 하열한 5등 13급으로 설치된다. * 1). 해관총감, 해관부총감 * 2). 경감: 1급, 2급, 3급 * 3). 경독: 1급, 2급, 3급 * 4). 경사: 1급, 2급, 3급 * 5). 경원: 1급, 2급 * '''제8조''' 해관공작인원은 하열한 등급으로 계급이 편제된다. * 1). 서급정직: 해관총감 * 2). 서급부직: 해관부총감 * 3). 국급 정직: 1급관무감독부터 2급관무감독 * 4). 국급 부직: 2급관무감독부터 3급관무감독 * 5). 처급 정직: 3급관무감독부터 2급관무독찰 * 6). 처급 부직: 1급관무독찰부터 3급관무독찰 * 7). 과급 정직: 2급관무독찰부터 2급관무독판 * 8). 과급 부직: 3급관무독판부터 3급관무독판 * 9). 과원직: 1급관무독판부터 1급관무원 * 10). 판사원직: 2급관무독판부터 2급관무원 '''제3장 해관계급의 수여''' * '''제9조''' 해관계급은 해관공작인원의 직무, 재능 및 도덕표현, 임직 시간 및 근무연한에 의거한다. * '''제10조''' 해관은 공작인원을 모집 및 채용하거나 혹은 기타 부서로부터 전임받은 공작인원에게, 직무를 정한 후 상응하는 해관계급을 수여한다. * '''제11조''' 해관계급은 하열한 규정의 권한에 따라 비준, 수여한다. * 1). 해관총감, 해관부총감, 1급관무감독, 2급관무감독은 국무원 총리가 비준 및 수여한다. * 2). 3급관무감독부터 3급관무독찰은 해관총서 서장이 비준 및 수여한다. * 3). 해관총서 기관 및 해관총서 파출기구의 1급관무독판 이하의 해관계급은 해관총서 정치부 주임이 비준 및 수여한다. * 4). 각 직속 해관, 예속 해관의 1급 관무독판 이하의 해관 계급은 직속 해관 관장이 비준 및 수여한다. '''제4장 해관 계급의 진급''' * '''제12조''' 2급관무독착 이하 해관계급의 해관공작인원은, 직무 등의 범위 내에서 하열한 기한에 따라 진급한다. * 2급관무원부터 1급관무독찰은 3년 후 1계급 진급 * 1급관무독판부터 1급관무독찰은 4년 후 1계급 진급 * '''제13조''' 2급관무독찰 이하 해관계급의 해관공작인원은, 진급기한 만료 이후 진급조건 심사 이후 조건에 맞으면 응당 진급하며 맞지 않으면 진급을 연기한다. 업무 중 특수 공적이 있는 경우, 조기 진급을 비준할 수 있다. * '''제14조''' 1급관무독찰 이상 해관의 해관공작인원의 진급은, 직무 등의 범위 내에서 재능 및 도덕표현 및 업무실적에 근거하여 선별 진급한다. * '''제15조''' 해관공작인원의 진급으로 인한 직무가 새로 임명된 직급의 해관계급은 최저직급보다 낮은 경우, 새로 임명된 직급의 최하급 계급으로 진급한다. * '''제16조''' 관무원이 관무독판으로 진급 및 관무독판이 관무독찰로 진급, 관무독찰이 관무감독으로 진급하는 것은 배훈 합격 후, 진급이 허가된다. * '''제17조''' 해관계급 진급비준권한은 본 조례 제11조의 비준권한에 규정한다. '''제5장 해관계급의 보류, 강등 및 취소''' * '''제18조''' 휴직 또는 퇴직한 해관공작인원은 해관계급을 보류하며 계급장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. * 해관공작인원의 전출, 사직 혹은 퇴직자는, 해관계급이 보류되지 않는다. * '''제19조''' 해관공작인원이 현임 직무 불성실로 인해 강등당한 경우, 해당 계급이 신 직무보다 높은 경우 신 직무등급의 최고위 계급으로 편제 및 조정한다. 조정계급의 비준권한 및 원 계급의 비준권한은 상동하다. * '''제20조''' 해관공작인원이 직위강등 또는 파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, 이에 상응하여 해관계급을 하향조정한다. 해관계급 하향 승인권한은 원 해관계급의 비준권한과 상동하다. 기타 해관계급 진급의 기한은 강등 후의 해관계급 등급에 따라 재계산된다. * 2급관무원은 해관계급 강등에 포함되지 않는다. * '''제21조''' 해관공작인원이 범죄로 인해 정치권을 박탈하거나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급도 취소되며 비준수속을 다시 이행하지 않는다. *휴직, 퇴직한 해관공작인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 '''제6장 부칙''' * '''제22조''' 헤관계급 표지 양식 및 착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. * '''제23조''' 본 조례는 공포 기일에 시행한다. || [각주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 title=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, version=14, paragraph=3)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